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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조합원이란
§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은계양생협은 이웃과 협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며 식품안전,교육, 육아, 여성, 환경, 농업 등 일상문제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 대안을 찾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를 개선해 나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출자금제도생협조합원이며 누구나 출자금을 내야합니다.출자금은 생협사업의 재원으로 물류센터 마련이나 공급차량 구입, 수매자금 등으로쓰입니다.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적립되었다가 탈퇴시 조합원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기초출자금: 가입시 5만원□ 공급출자금: 물품을 공급받을때 1,000원이 부과됩니다.□ 매장이용출자금: 매장 이용시 하루 1회만 부과됩니다.-구매금액 20,000원 미만 물품 구매시 :500원-구매금액 20,000원이상 물품 구매시 :1,000원회비개념의 조합비 납부는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생협운영 살림살이에 드는 비용은 물품가격의 이윤이 아닌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됩니다.-일시중단을 요청하시면 조합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월 말일까지)□ 년 2회 사용가능하며 최대 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조합원 가입교육 (약1시간 소요)을 이수하여야만 조합원등록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가입위 링크를 클릭해서 가입 신청하면 조합사무국에서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고, 상담과정을 거친 후등록처리 해 드립니다.§ 전화가입032) 541-5956 032) 549-5953월~금요일 오전 9:30~오후 6시까지 전화주시면 가입상담이 가능합니다.§ 자연드림 매장가입매장에 마련해 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부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탈퇴하기홈페이지나 아이쿱계양생협 사무국으로 전화를 통해 탈퇴가 가능합니다.-탈퇴 접수 후 물품대금과 조합비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에 출자금 환급 처리를 해 드립니다-인터넷주문으로 공급받는 조합원은 공급상자와 아이스 박스 회수 및 결제가 완료되면 탈퇴 처리 해 드립니다.-월 중에는 탈퇴를 하더라도 조합비 반환이 불가합니다.-탈퇴 후 3개월 이내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1년이내 재가입시 출자금은 15구좌/ 1년후 재가입시 출자금 10구좌 납부해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