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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협 조합원이란



 
§ 생활협동조합 조합원은

계양생협은 이웃과 협동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를 이루려는 사람들의 자발적인 모임이며 식품안전,
교육, 육아, 여성, 환경, 농업 등 일상문제에 대해 구성원 스스로 대안을 찾고 활동을 통해 자신의 삶과 사회를 개선
해 나가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입니다

§ 출자금제도

생협조합원이며 누구나 출자금을 내야합니다.
출자금은 생협사업의 재원으로 물류센터 마련이나 공급차량 구입, 수매자금 등으로쓰입니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적립되었다가 탈퇴시 조합원에게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 기초출자금: 가입시 5만원

□ 공급출자금: 물품을 공급받을때 1,000원이 부과됩니다.

□ 매장이용출자금: 매장 이용시 하루 1회만 부과됩니다.

-구매금액 20,000원 미만 물품 구매시 :500원

-구매금액 20,000원이상 물품 구매시 :1,000원


회비개념의 조합비 납부는 조합원의 의무입니다.

□ 생협운영 살림살이에 드는 비용은 물품가격의 이윤이 아닌 조합원이 내는 조합비로 운영됩니다.

-일시중단을 요청하시면 조합비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월 말일까지)

□ 년 2회 사용가능하며 최대 2개월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조합원 가입교육 (약1시간 소요)을 이수하여야만 조합원등록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가입

위 링크를 클릭해서 가입 신청하면 조합사무국에서 빠른 시일 내로 연락드리고, 상담과정을 거친 후
등록처리 해 드립니다.

§ 전화가입

032) 541-5956 032) 549-5953

월~금요일 오전 9:30~오후 6시까지 전화주시면 가입상담이 가능합니다.

§ 자연드림 매장가입

매장에 마련해 둔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출자금과 조합비를 납부하시면 이용이 가능합니다.

§ 탈퇴하기

홈페이지나 아이쿱계양생협 사무국으로 전화를 통해 탈퇴가 가능합니다.

-탈퇴 접수 후 물품대금과 조합비 납부 내역을 확인한 후에 출자금 환급 처리를 해 드립니다

-인터넷주문으로 공급받는 조합원은 공급상자와 아이스 박스 회수 및 결제가 완료되면 탈퇴 처리 해 드립니다.

-월 중에는 탈퇴를 하더라도 조합비 반환이 불가합니다.

-탈퇴 후 3개월 이내에는 재가입이 불가능하고, 1년이내 재가입시 출자금은 15구좌/ 1년후 재가입시 출자금 10구좌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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